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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호신용품에 대해 알아보자 (종류, 소지허가증)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데 신기하게도 호신용품 구매층, 리뷰가 죄다 남자들이다. 여성 입장에서 호신용품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이 글을 쓴다.

 

 

 

좋은 호신용품의 기준?

  1. 들고 다니기 쉽고 꺼내기 쉬워야 한다.
  2. 오동작이 적어야 한다.
  3. 범죄자의 집중을 흩트려야 한다.
  4. 범죄자와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5. 그 결과 범죄자의 더러운 범죄 욕구를 꺾거나 범죄자로부터 도주하기 쉬워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호신용품이다. 그래서 쿠보탄, 호루라기 같은 건 뺏다. 3,4,5번을 충족하지 않으니.

 

 

소지허가가 필요한 호신용품

호신용품에는 법적으로 소지허가증이 필요한 것이 있다.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화학식, 액체 분사식)는 소지허가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외에 전기충격기, 3단 봉, 스프레이 등은 소지허가가 필요 없다. 소지허가가 필요 없는 호신용품은 그냥 구매하면 된다.

 

호신용품 소지허가 결격사유

  1. 20세 미만
  2. 정신장애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총단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특정 강력범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총단법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호신용품 소지허가증 발급 절차

  1. 총포사에 구입하고자 하는 호신용품(전기충격기나 가스분사기)을 문의한다.
  2. 총포사에 면허증(혹은 분사기 솔지요 신체검사서), 민증 사본, 증명사진 2장을 보낸다.
  3. 총포사에서 내가 보낸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 보낸다.
  4.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소지허가증이 만들어졌다는 경찰의 연락이 나한테 온다.
  5. 소지허가증은 바로 받을 필요 없이 총포사에 소지허가증이 나왔다고 연락한다.
  6. 총포사에서 내가 주문한 호신용품을 보내준다.

 

이왕 호신용품을 살 거면 제대로 된 걸 사는 게 낫다. 들고 다니기 쉬운 스프레이 같은 건 호신용품의 의미가 없다. 물론 없는 거 보다 훨씬 낫겠지만. 좋은 호신용품 널렸는데 왜 경보음, 호루라기, 스프레이 이런 걸 사는지 모르겠다. 호신용품을 종류별로 다 사봤는데, 저런 들고다니기 쉬운 호신용품은 여자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물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여자들이 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까 봐 별 효과 없는 스프레이로 불만을 잠재우고 실제 범죄 상황에서는 취약하게 만들어서 범죄자를 용인하고 있는 거다. 마치 국민청원처럼. 실제로 법안을 바꿀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그냥 개돼지들이 투덜거리면 대충 대답해서 넘기려는 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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